휴학
- 종류 : 일반휴학, 입대휴학, 입대휴학대체, 창업휴학, 육아휴학
일반휴학
- 신청시기 : 매 학기 방학 ~ 등록기간 전까지 접수 원칙
신청서류 : 휴학원, 상담서(지도교수, 학과장 상담서 등)
- 질병 또는 사고 시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신청시기 외에도 일반휴학 신청 가능
입대휴학
- 신청시기 : 상시
- 신청서류 : 휴학원, 입영통지서 사본
- 군 입영일 5일 전까지 제출
입대휴학대체
- 신청시기 : 상시
- 신청서류 : 휴학원, 입영통지서 사본
- 일반휴학 기간 중 군 입영통지서 발급 시 입대휴학으로 대체
창업휴학
- 신청시기 : 방학 ~ 등록기간 전까지 접수 원칙
- 신청서류 : 휴학원,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창업현장 사진 1매
- 통산 2년(4학기)을 초과할 수 없고 계속하여 1년(2학기)을 초과할 수 없다.
육아휴학
- 신청시기 : 상시
- 신청서류 : 휴학원, 병원진단서 또는 자녀출생 증명서
- 임신ㆍ출산 또는 만 8세 이하(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)의 자녀 양육 목적
신입생 및 편입생의 일반휴학
- 신청시기 : 상시
- 질병 또는 군입대의 경우가 아니면 1학기 이상을 마친 후부터 허가
복학
- 종류 : 일반복학, 제대복학, 귀향복학
- 신청시기 : 학기별 복학 신청기간
- 신청방법 : 학사정보센터 로그인 > 좌측 ‘복학신청’클릭 > ‘자료저장’ 클릭
-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1이 경과한 후엔 다음학기에 복학하여야 함
- 제대복학 시 복학신청 후 전역증 사본을 직접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함(귀향복학일 경우 귀향증)
자퇴
- 신청시기 : 상시
- 신청서류 : 퇴학원, 상담서(지도교수, 학과장 상담서 등)
- 원활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지도교수, 학과장과 연락하여 상담일정 조율 요망
- 학과사무실 방문 후 퇴학원 등 관련서류 안내받아야 함
재입학
- 신청시기 : 학기별 재입학 신청기간
- 신청서류 : 재입학 신청서, 지도교수 의견서, 학적부 증명서, 성적 증명서
- 재입학 이전의 성적을 인정하되 학사경고 횟수는 재입학 이후부터 합산
- 재입학은 1회에 한해 가능
전과
- 신청기간 : 1학년 2학기 이상 학기별 전과 신청기간
- 신청서류 : 전과(부) 신청서
- 재학 중 2회에 한해 가능하며 보건계열 학과(치위생학과, 간호학과, 물리치료학과, 작업치료학과) 및 교육계열 학과(초등특수교육과, 중등 특수교육과, 유아교육과)로의 전과 신청은 은 정해진 인원에 한하여 가능
- 전과 시 이전 학과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자유선택 과목으로 변경
- 계열별 등록금액의 차이에 따라 전과 시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